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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시가능대상
- 1종보통, 2종보통(자동포함) 1년 이상 소지자
- 만 19세 이상
의무교육시간
- 학과교육 3시간
- 기능교육 10시간
운전가능 차량종류
- 승용자동차, 승합자동차, 화물자동차, 긴급자동차
- 건설기계
- 덤프트럭, 아스팔트살포기, 노상안정기
- 콘크리트믹서트럭, 콘크리트펌프, 천공기(트럭적재식)
- 콘크리트트레일러,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
- 도로보수트럭, 3톤 미만의 지게차 - 특수자동차(트레일러, 레커는 제외)
- 원동기장치자전거
채점 기준
시험항목 | 감점 | 감정방법 |
---|---|---|
출발 | 5 |
|
횡단보도 | 5 |
|
경사로 정지 및 출발 | 10 |
|
평행주차코스 | 10 |
|
5 |
|
|
굴절코스의 전진 통과 | 5 |
|
곡선코스의 전진 통과 | 5 |
|
방향전환코스의 전 후진 | 5 |
|
돌발 | 10 |
|
+형 교차로 통과 | 5 |
|
철길 건널목 일시 정지 | 5 |
|
기어 변속 코스 | 10 |
|
종료시 | 5 |
|
전체지정시간 초과 | 1 |
|
지정속도 유지 | 1 |
|
시동상태유지 | 5 |
|
좌석안전띠 | 5 |
|
합격 기준
각 시험항목별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 결과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얻은 경우 합격으로한다.
실격 기준
- 출발지시 후 30초 이내에 출발 하지 못한 경우
- 경사로, 평행주차, 굴절,곡선, 방향전환 코스 중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- 교차로 내에서 30초 이상 정차 한 경우
- 안전 사고를 내거나, 1회라도 차로를 벗어난 경우
- 경사로 정차 후 30초 이내에 출발 하지 못한경우
- 앞범퍼가 경사로 정지선을 넘어서 정지 한경우, 정차 후 차량이 뒤로 밀려 경사로 사면을 벗어난 경우
- 뒷바퀴가 아래쪽 정지선을 넘어서지 않고 정지한 후 올라가는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