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종
2종 소형면허
운전 가능 차량
- ① 이륜자동차(측차부를 포함)
- ② 원동기장치자전거
원동기 면허
운전 가능 차량
면허별 운전가능 범위
1종, 2종보통으로는 125cc이하만 운전이 가능하며, 그 이상일 경우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걸린다.
즉, 125cc이상의 이륜차를 운전하려면 2종소형면허를 취득해야 한다.
(자동차 운전면허자가 2종소형을 응시할 경우 적성, 점검, 필기시험이 면제된다)
구분 |
~50cc 미만 |
50~100cc 이하 |
100~125cc 이하 |
125~260cc 이하 |
260cc 초과 |
명칭 |
원동기 장치 자전거 |
이륜 자동차 |
면허증 |
원동기 면허 |
운전가능 |
운전불가 |
2종 소형면허 |
운전가능 |
운전가능 |
자동차 면허 |
운전가능 |
운전불가 |
학과시험 안내
구분 |
내용 |
합격기준 |
60점 이상 |
시험자격 |
2종 소형 면허 : 만 18세 이상 / 원동기 면허 : 만 16세 이상 |
시험시간 |
40분 |
시험유형 |
객관식(선다형) |
준비물 |
- 응시원서(신체검사 완료 또는 건강검진결과서 조회·제출)
- 신청일로부터 6개월 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3.5X4.5cm 규격의 상반신 컬러사진 3매
- 신분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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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내용 |
안전운전에 필요한 교통법규 등 공개된 학과시험 문제은행 중 40문제 출제
(문제은행 다운로드 - 도로교통공단 제공) |
결과발표 |
- 시험 종료 즉시 컴퓨터 모니터에 획득 점수 및 합격 여부 표시
- 합격 또는 불합격도장이 찍힌 응시원서를 돌려받아 본인이 보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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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사항 |
- 학과시험 최초응시 일로부터 1년 이내 학과시험에 합격하여야 함
- 학과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 기능시험에 합격하여야 함
- 1년경과 시 기존 원서 폐기 후 학과시험부터 신규 접수하여야 하며 이때 교통안전교육 재수강은 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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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내기능시험 안내
구분 |
내용 |
합격기준 |
90점 이상 |
시험자격 |
18세 이상 |
시험코스 |
굴절코스, 곡선코스, 좁은길코스, 연속진로전환코스 |
준비물 |
온라인 접수 또는 현장 예약 접수 후 시험 당일 응시원서, 신분증 지참 |
실격기준 |
- 운전미숙으로 2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때
- 시험 과제를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
-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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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합격 후 재응시 |
- 기능시험 불합격자는(운전전문학원 불합격 포함) 불합격 일로부터 3일 경과 후에 재 응시 가능
- 예) 1일(월요일)에 불합격하였을 경우, 4일(목요일)부터 재 응시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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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점기준
시험항목 |
감점 |
감정방법 |
굴절코스 전진 |
10 |
검지선을 접촉한 때마다 또는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|
곡선코스 전진 |
10 |
검지선을 접촉한 때마다 또는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|
좁은길 코스 통과 |
10 |
검지선을 접촉한 때마다 또는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|
연속진로전환코스 |
10 |
검지선을 접촉한 때마다,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또는 라 바콘을 접촉한 때마다 |